전북교육청이 교육계 다양한 분야의 노동종사자들을 위해 산업보건안전 관련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심 도의원은 9일 열린 제362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확대에 다른 전북교육청 전담부서 신설 요청’에 대해 자유발언을 펼쳤다.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안전 보호를 받도록 의무화됐다. 우선적으로 학교급식분야가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돼, 시도교육청에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서울·강원·광주 등 10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과나 안전총괄과를 만들어 전문인력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교육계 노동자 직종 확대를 예상해서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인성건강과 아래 급식팀을 만들었다.
최 의원은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사무직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를 산업안전보건에 적용할 계획이므로 전북교육청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전반을 전담하는 부서(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학교 급식으로만 축소해 판단한다면 전반을 총괄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