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젤리형 대마를 국내에 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군산 미공군 비행단 소속 중사 A씨(43·미국)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39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군사우편을 통해 젤리형 대마 31알(139만원 상당)을 국내에 반입, 자신이 근무하는 군산 공군기지 내에 보관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14일 충남 보령시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인 B씨에게 젤리형 대마 5알을 건네주며 국내유통을 제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에게 젤리형 대마를 건네받은 B씨는 같은 해 9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외국인 강사에게 판매까지 했으며, 자신이 직접 먹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마 매매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직적이며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매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