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원룸 임대보증금 사기’ 피해자들, 사업주 상대 집단소송 준비

‘원광대 원룸 임대보증금 사기’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피해자들이 원룸사업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양승일 변호사는 11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규모를 확인 중에 있다”면서 “조만간 공인중계사와 원룸사업주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경찰서도 A씨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액과 피해자 규모를 파악 중이다.

이날까지 75명의 임차인이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경찰이 파악한 피해금액은 29억원이다.

하지만 익산시가 파악한 피해 인원은 120여 명으로 피해액 약 6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피해 금액과 인원은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임대사업주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원룸 건물 17채를 소유한 A씨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매달 관리비를 받고도 원룸의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체납한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차용증을 써드리든 차차 돈을 구해서 보증금 전부를 내주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하다”고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 전에 피해자·피해액 규모를 상세히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