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달라” 근로자,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사진제공=군산경찰서

군산 개정면의 한 임대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고공농성 시위를 벌이고 있다.

15일 군산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골조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이날 오전 7시께 타워크레인을 타고 올라가 아파트 30층 높이 상공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근로자는 밀린 임금이 해결되지 않자 이 같은 농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체불은 3000만원 정도이며, 다른 근로자들도 임금체불을 함께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원청과 하도급업체 측이 주장하는 체불액에 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출동한 소방당국은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경찰 역시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