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내용 담아

조배숙 의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한 뒤, 의무적으로 업무와 경비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불공적 피해상담센터의 예산과 역할, 활동범위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상담센터 운영 예산은 2016년, 2017년 각각 4억에 불과하고, 해당예산에 전문가 상담비용, 홍보, 실태조사비 등이 모두 포함돼 매우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도 줄지 않고 있다. 201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연구를 살펴보면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3명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도 심각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불공정거래 문제도 심각하다”며,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 제도적 지원이 시급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