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공원 등으로 계획돼 있지만 장기미집행 상태인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완주군이 불요불급한 군계획시설은 해제를 검토하되 하천변 음식점이나 축사 등 무허가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적법화를 위한 자연취락지구 변경을 추진한다. 또 2020년 7월 군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도시계획도로 등 존치방안을 수립한다. 지자체가 보상 등 계획을 내놓아야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지 않기 때문이다.
완주군은 16일 2025년을 목표로 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의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고 밝혔다.
군관리계획은 단위사무 종류에 따라 승인기관이 도지사와 군수로 나눠지며, 일반적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 절차는 승인기관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입안해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와관련 최충식 도시개발과장은 “완주군은 주민 불편사항을 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군수 승인사항은 절차나 시기에 구애 받지 않고 개별 입안처리 한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주요 관광지의 일반음식점 허가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 재정비는 4월에 입안해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일몰제에 대비해 도로, 공원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는 실제 예산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한다.
이외에도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한 또 다른 불편과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등을 해당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해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