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도내 26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조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과 골프장에서 유출되는 유출수, 연못 등에서 잔디 사용금지 농약과 맹·고독성 농약 등 총 28종의 농약에 대해 검출여부를 조사한다.
맹·고독성 농약 검출 시 1000만 원 이하, 허가되지 않은 농약 사용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도내 골프장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맹·고독성 농약과 잔디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해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도내 골프장 모두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