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방지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의 송출범위를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전체 방송사업자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은 17일 일명 ‘성범죄 예방 등 홍보영상 종편 송출 확대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KBS, MBC, SBS를 비롯한 일부 텔레비전, 라디오, DMB 방송사업자에만 국한해서 송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JTBC, MBN, TV조선,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방송들의 시청률이 증가하고 있고, 유료방송사업자 등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 송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성범죄 예방 홍보 영상의 송출범위를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전체 방송 사업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