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8일 먹기 위해 참두릅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50)와 B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15일 익산시 용동면의 한 밭에서 참두릅 나무 새순 15kg 상당(시가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평소 친구사이인 이들은 평소에도 자주 두릅을 캐러 다녔으며 이들은 훔친 참두릅은 이미 먹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