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주한미군 송유관, 국가 책임론 대두

법원 권고도 외면…주민들 가슴앓이만
정확한 실태 파악·보상 절차 진행돼야

20일 군산시 주한미군기지 인근 마을 송유관 시설 앞에서 지역주민들과 김관영 국회의원, 한안길 군산시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형민 기자

속보= “서슬 퍼런 군인들이 와서 집 바로 옆에 송유관을 묻었어요, 힘 없는 주민이 나라에서 한 일을 어쩌겠어요.”

80년 넘는 세월을 군산 미군기지 인근에서 살아온 한 주민의 하소연이다. 주한미군 송유관이 생활권을 관통하는 군산시 옥서면 주민들은 지난 1982년 송유관이 매립될 때를 떠올렸지만, 37년이 지난 지금도 쉽사리 말문을 열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 지상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권고도 아랑곳하지 않는 주한미군의 태도에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는 정부에 불만을 내비쳤다.

군산지역에 매설된 주한미군 송유관의 실체는 37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주민 A씨가 정부와 주한미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와 주한미군은 법원이 내린 “주한미군은 송유관과 연결된 지상의 철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2017년 12월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에도 여전히 이를 외면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이런 태도에도 송유관이 미군 소유인 데다 철거 과정 중 파손 우려를 이유로 강제집행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바라보며 지역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지역정치권은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동안 송유관 관련 구조물로 영농에 차질을 빚고, 토지 거래도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침해를 받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해 달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운기 군산비행장 피해대책주민협의회장은 “정부는 전국에 매설된 주한미군 송유관에 대해 심각한 노후화에 따른 토양오염 등을 이유로 폐쇄 후 철거했지만, 군산에 매설된 송유관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국민의 재산보호는 안중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고봉찬 변호사는 “송유관은 평균 사용 연한이 30년으로 알려졌지만, 군산에 매설된 송유관은 이 기간을 훌쩍 넘긴 채 사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실태조사를 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송유관 실태 파악에 나선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군산)은 “자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SOFA 협정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어 개탄스럽다”면서 “주한미군 송유관이 사유지를 무단점유, 수십 년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실태 파악과 함께 합당한 보상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산지역에 매설된 주한미군 송유관은 총 2개 구간으로 군산외항~미 공군 비행장 구간은 군산항 3부두에서 공단과 농경지, 주거지 등을 거쳐 미 공군 군산비행장까지(총 연장9km) 지표에서 1.5~2.5m 깊이에 묻혔다.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은 1940~50년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어느 곳에도 관련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