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3일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11시 40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이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1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소음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차되어 있던 버스를 발견해 확인을 접근했고 이에 A씨는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2~3km 도주 끝에 익산 부송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음주를 시인하면서도 3회 이상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다행히 이날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