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긴급조치 위반’ 재심 무죄

박정희 정권 당시 김지하 시인 시 배포 혐의, 유죄선고
43년 만에 명예회복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박정희 정권에서 김지하 시인의 시를 소지·배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4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3일 김 수석부의장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1975년 재일 한인 잡지에 게재된 김지하 시인의 오행시 사본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1977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해 김 전 의원의 재심을 청구했다.

익산 출신인 그는 5선 국회의원과 정무장관, 대통령 국민통합특보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