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가당 최고 75만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만 70세 이상, 영세 규모(0.1~0.5㏊)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작업비 일부를 지원해 고령 농업인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취지다.
오는 5월 한 달 동안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토지 소재 마을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건조 등 벼농사에 필요한 작업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연간 654만5070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작물 소득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준무 남원시 농정과장은 “고령 영세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