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중단될 예정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을 늘리고 지원수준도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 납입보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범위도 대폭 상향하는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 12월 31일 농어업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50%)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 보험료는 지난 1995년 농수산물 수입개방을 확대한 후 농어업인의 소득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됐다. 김 의원은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을 종료하면 38만 명에 달하는 농어업인이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에 적용되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수준도 현행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는 10인 미만 기업·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한 2017년 농어민 소득월액도 109만원이다.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한도도 당연히 최대 9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