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10대 입건

전주완산경찰서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군(14)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34분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A군을 특정해 붙잡았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미성년자인 것을 고려해 추후 부모 입회하에 사건 경위를 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