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29일 지구대에 출입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고물방화)로 A씨(44)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29일 오전 5시 41분께 정읍시 역전지구대 출입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은 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자체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결과 A씨는 앞선 29일 오전 3시께 정읍의 한 PC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통고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경범죄 처벌에 불만을 갖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