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로로 숨진 전북출신 30대 경찰간부가 최근 순직으로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평택경찰서 수사과에 재직 중 자택에서 숨진 故 김진홍 경감(당시 39·변호사시험 3기)의 유족이 낸 순직유족급여 청구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돼 순직이 인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김 경감은 지난해 2018년 6월 11일 경기도 평택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고인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순직인정 신청 서류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고 지난 3월 21일 순직으로 인정됐다.
김 경감의 아버지는 “아들의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아들이 마음 따뜻한 경찰이 되고 싶었던 만큼 그 뜻을 이제는 다른 경찰관들이 이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79년 11월 4일 전주에서 태어난 김 경감은 전주동초등학교, 전주기린중학교, 전북사대부설고등학교,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변호사 시험 3기에 합격한 뒤 3년간 수습·실무 변호사 생활을 마치고 지난 2016년 11월 변호사 공채 3기(경감특채)로 경찰에 임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