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전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오는 5월 2일까지 도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제외다.
전북도는 이 기간 동안 도내 고속도로 15개 요금소에서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징수촉탁 포함)와 과태료, 고속도로통행료 체납차량이다.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은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에 의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또 상습체납차량이나 대포차는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