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제227회 임시회가 지난 30일 13개의 심사안건 중 9개 안건 가결, 4개 안건 부결 후 5일 동안의 활동을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안 △김제시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제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온주현 의장은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충분히 재검토하여 추후 수정·보완된 안건이 제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