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대체시설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 2016년 11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30일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대체시설 건립 사업이 포함된 중앙투자심사 사업 8건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사업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일 경우 행안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5월 중으로 사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6월 행안부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초순께 사업 적정성 여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는 오는 2023년 6월까지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1종 육상경기장(1만 5000석·420억 원)과 야구장(8000석·330억 원) 등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대체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체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317억 원과 건립비 830억 원 등 총 1147억원 규모의 재정사업이다.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 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행안부 제4차 투자심사에서 △구체적인 재원확보·세부운영계획 마련 △전북도와 부지 양여조건 등 최종협의 후 추진 △민간사업자와 민원해소 방안(롯데쇼핑 소송우려) 등의 이유 재검토로 결정이 내려졌다.
이중 전북도와 협의와 민간사업자와의 민원해소 등은 해결된 상황이지만 전주시가 1147억 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