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이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강제하고 도시별 인구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만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녹색당 전북도당은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정당법 제3조와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1000명의 당원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18조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녹색당 지역조직들이 전국적으로 참여해 제기했으며 전북도당에서는 김선경, 임준연 공동운영위원장이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전북도당은 또 “공무원과 교사는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8조 1항 역시 위헌”이라며 “더 나아가 공무원, 교사의 정당가입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녹색당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북도당의 당원수는 300여명으로 정당법에서 인정한 시도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