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는 봄철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지역 특성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건물(3급 소방안전대상물)에 대해 간소화된 소방계획서 표준안을 만들어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소방계획서 서식이 복잡해 일반 관계인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법령상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소화해 올바른 소방계획서 작성법의 조기정착 및 소방안전 관리자의 자율적 안전관리설계 등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된다.
소방계획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작성 보관해야 하며 미작성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두표 서장은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안전지침서다”며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해 행동으로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