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함께하는 시민이 약 53만 명을 넘어섰다. 어지간한 지방 도시의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의 시민들께서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전주시는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인구 상위 10위의 도시이다. 인구는 물론이거니와 행정구역의 면적, 공공기관의 수 등이 타 광역시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전주는 별다른 자격을 인정받지 못 했다. 광역단위의 국가 정책에서 제외되기도 했고, 지역의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도 부족했다.
이에, 지금 우리 지역의 공무원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전주 특례시 지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동 법률안 개정안은 5건 정도인데 법안마다 내용이 상이하다.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되, 50만 명 이상의 도시이면서 도청 소재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되어야만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데, 이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법안소위의 논의 결과에 달려있다. 즉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상당히 요구되는 사항인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전북에만 유독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지자체장도, 지방의회의 의원도 자유한국당이 단 한명도 없다. 필자마저도 바른미래당에 속해 있어 여야 대립의 상황에서 조정자 역할은 가능하지만, 누구 하나 제1야당으로서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북 몫을 쟁취해낼 정치인이 부재한 것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네트워킹이 가능하기에 긴밀히 협조를 구했다. 4월 초에는 김승수 시장과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하며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뜻을 함께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필자의 의원실과 이채익 의원실 보좌직원들과도 소통창구를 열도록 했고, 행안위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에서 우리와 비슷한 입장의 청주 정우택 의원실과도 전주시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전북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이 자유한국당의 ‘100대 감액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다. 필자가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설득의 설득을 거듭한 끝에 방어할 수 있었으나, 자유한국당에 국회의원이든 지자체장이든 전북이 한 명만이라도 있었다면 감액 사업에 포함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새만금법?연기금법?탄소법 등 전북 주요현안들의 처리가 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소통과 협력 부족으로 ‘호남권은 새만금법 하나만 가자’는 결론이 나며 연기금법과 탄소법 처리가 미루어지기도 했다.
필자는 여기서 진보와 보수, 둘 중의 우열을 가리고자 함이 아니다. 어떠한 정당이든 지향점은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요, 그것을 향한 접근 방식은 다를 수 있다. 다만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야의 균형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그 중요성을 잘 알기에 하나의 발통이 아닌 쌍발통 의정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에 부족한 이 한 가지를 앞으로 어떻게 채우고 대체할지, 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전북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최근 3년 연속 예산확보에 탄력을 얻으며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동료 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전북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하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옛 말이 있다. 전라북도호가 앞으로 항해해 나갈 최적의 시기에 ‘노의 균형’은 가장 충실해야 할 기본일 것이다.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바른미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