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119구급대원 폭행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무진장소방서는 주취자 대응 강화와 폭행 채증 장비 확보 등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다각적 방안으로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폭행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제도 개선으로 현장대응능력 강화 △대응단계별 폭행관리체계 확립 △현장 확인 후 위험요인 인지 시 경찰 출동요청 △구급차 CCTV·캠 작동 상태 수시 확인 등으로 폭행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덕규 서장은 “폭행사고 운영전담팀을 구성하여 폭행피해 발생 시 즉시 팀을 구성하여 관련법령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며 “단독 폭행사고는 지방경찰청과 협조하여 소방특별경찰관이 직접 수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단순 주취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이송 거절 대상이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경찰관의 보호조치(폭력우려자)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