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권 침해 심각, 교원지위법 실효성 있게 적용돼야”

2018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 발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북 등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올 2학기부터 시행되는 교원지위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2일 발표한 ‘2018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01건. 10년 전 교권침해 상담 건수인 2008년 249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 교총에 11건이 교권 침해 상담으로 접수됐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소송 등이 6건, 수업 방해 등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1건,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징계처분·신분피해 3건, 교직원의 학생지도 간섭 등이 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총은 “교권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도록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2학기부터 학교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학폭 처분에 불복한 교권침해가 많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