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송유관 매설 37년 간 사유지 사용, 보상액 79만원?

5년 한정 하루 440원…토지주 “부당하다”
주민들 “승소해도 실익 없어” 소송 꺼려

토지주 양사례 씨가 주한미군 송유관 관련 보상문제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속보= “40년 가까이 받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대가가 하루 440원이라니….”

군산지역에 매설된 주한미군 송유관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 보상처리 기준을 적용해 보상금을 지급, 토지주가 “터무니없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주한미군 송유관 매설을 위해 사유지를 37년간 무단 사용한 대가로 해당 토지주에게 5년 이내로 한정, 월평균 1만3220원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군산시 옥서면 주민 양 모씨는 지난 2015년 정부와 주한미군을 상대로 진행한 ‘송유관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정부는 법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측량 감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토지주의 농경지에 대해 지하 1362㎡ 기준 월 1만2530원(일 417원), 지상은 9㎡ 기준 월 2만5940원(일 864원)을 지급했다. 이마저도 국가재정법 96조를 적용해 소송 제기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로 한정, 이를 역산정해 지급했다.

토지주가 이렇게 보상받은 총금액은 79만 3240원에 불과하다.

해당 토지주는 수십 년 간 받아온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반해 보상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주한미군 송유관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는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소송비가 더 들어가는 등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꺼리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유관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대리한 고봉찬 변호사는 “송유관이 매립될 당시는 군사정권 때로 토지주들은 군인들이 무서워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라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토지주가 소를 제기했는데 정부가 당시 주민들이 사용료 지급에 대한 소를 제기 안 한 것을 탓하며 5년 치 외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토지주 양 모 씨(76)는 “송유관 때문에 토지 매매도 못 하고 있지만 정부나 미군이 사유지를 매입하더라도 적정 가격을 책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 비용으로는 다른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지도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37년간 무단 사용에 대한 합당한 보상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1982년 정부는 군산시 옥서면 미 공군기지에 송유관을 매설하면서 토지주 동의 없이 일부 사유지에 강제로 매설했으며, 국방부는 이후 37년간을 토지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국방부는 뒤늦게 기 보상한 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에 대한 보상계획 수립을 위해 송유관 매설 토지 소유자 및 점유면적을 조사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부터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