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일대 유흥주점 단속…외국인 접대부 16명 적발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 등으로 고용해 불법영업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전주와 완주 혁신도시 일대에 있는 76개 유흥주점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4개 업소에서 6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질병·성병 등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하거나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현장에서 적발된 외국인 여성 16명은 전주출입국사무소로 연행됐으며 강제출국 조치될 예정이다.

도는 유해 전단을 제작, 인도와 도로에 무분별 광고 행위를 일삼는 업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유흥업소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목격하면 안전신문고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