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는 임산물 불법 채취와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주요단속 대상은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단 등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자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등이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광원 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