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 성폭력 범죄 발생해도 전자발찌 착용자 파악 안해 추가 성범죄 빌미 제공

감사원 ‘여성 범죄피해 예방 제도 운영실태’ 조사 결과

군산경찰서가 성폭력 범죄 발생 당시 전자발찌 착용자를 확인하지 않아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여성 범죄피해 예방 제도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피의자 A씨는 B씨(여)의 치마를 들추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뒤 달아났다. 5분 뒤 A씨는 미성년자를 또 다시 추행한 후 달아났다.

하지만 경찰은 CCTV 분석 외에 보호관찰소 등에 사건 발생 시간대와 장소에 체류 또는 이동한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는지 문의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이 CCTV 분석에 주력하고 있을 때 A씨는 또 다시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 1건, 공연음란죄 2건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감사원은 군산경찰서가 CCTV 분석 외에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수사해 A씨의 추가 범죄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경찰서는 “A씨가 저지른 성범죄 5건 중 4건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성폭력범죄(공연음란, 카메라 이용 불법촬영 등)”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A씨가 저지른 총 5건의 성폭력범죄 중 두 번째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미성년자 추행)로 성폭력범죄 수사 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때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범인을 신속히 검거해 추가적인 성폭력범죄를 예방했을 것”이라며 군산경찰서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성폭력 등의 수사를 하면서 피부착자 위치정보를 활용하지 않아 재범자를 조기에 검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