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도급거래와 수위탁거래에 있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증진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 및 조정 활성화 △공정거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공정거래 관련 개선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의 통계자료 공유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중기중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올해 핵심 경제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두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와 조정이 활성화돼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들의 경영도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