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규약 개선해야"

이명연 의원, 임대료 기준 개선 토론회 개최

이명연 도의원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규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1)은 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0조제6항에는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수입에는 보육교사 인건비나 급식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어린이집의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는 원인이 돼 결국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낮추고 급식의 질을 떨어트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공동주택 대표자회의와 공동주택 관리자협회, 담당공무원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적정한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에 교사인건비 등 기본보육료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