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하다 보면 1억원이 넘는 자동차부터 전자제품 등 각종 경품행사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요 거기 보다 보면 조그만 문구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라는 공지가 있습니다.
경품이라면 공짜로 주어야지 왜 돈을 내라고 하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걸까요?
제세공과금이란 말 그대로 세금 등 각종 부담금을 의미하는데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진리처럼 세법은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로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처럼 경품이나 복권 등 일시적이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회성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제세공과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 고급승용차가 경품으로 당첨되었다면 22%인 11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고 1억원의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복권구입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은 물건을 경품으로 받았다면 제세공과금을 먼져 송금해야 경품을 보내주고 복권 등 상금에 당첨되었다면 22%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고, 연간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월급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00만원 미만일 경우 다른 소득이 15% 세율 구간인 4600만원 이하이면 합산신고하고 46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귀신도 아닌데 누가 경품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고 세금을 내라고 할까요?
경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도 본인들의 세금신고 하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지금했는지 국세청에 알려줘야 합법적인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지급내역을 신고하여 국세청도 알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