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과 최영일 의원(순창)은 19일 각종 재난 및 사고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재난 및 사고 대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민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북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다.
김이재 의원은 “산불을 비롯한 기상이변 등 각종 재난 및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전북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