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형작)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 8일 오전 10시 20분께 전주시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동거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리용 가위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가위를 휘둘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