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로부터 국가가 직접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미세먼지 보호·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관리주체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정치권 등에 촉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경우 일부·특정지역이 아닌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해 전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전주시 설명이다.
또 현행 집중관리구역은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호 지원이 규정되는 등 전 국민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안전과 건강 문제에 있어서 그 누구도 소외될 수 없는 만큼,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