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수사권조정안, 민주적 원칙 부합"…'검찰 패싱' 부인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 정면 반박…“민주적 의견수렴·치열한 토론 거쳐”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 청장이 문 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처음이다.

민 청장은 “수사권조정은 현 정부 들어서 바로 논의를 시작해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까지 나서서 법무·행안부 장관과 함께 합의문을 만들었다”며 “경찰은 경찰개혁위를 통해서 검찰은 법무검찰개혁위를 통해서,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 청장은 “정부 합의안에 기초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계속 열려 있었고 수사권조정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수렴 및 치열한 토론 과정이 있었다”고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또 “저도, 검찰총장도 사개특위에 나갔고 토론을 거쳤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도 수사권조정 관련해서는 거의 쟁점이 없을 정도로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사실상 검찰이 주장하는 ‘검찰 패싱’은 없었다는 게 민 청장의 설명이다.

그는 “국민이 요구하고, 정부가 합의안을 통해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수사구조개혁의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수사권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