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편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탑다운’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가 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 마련과 예타 면제 기준을 구체화하고 예타 대상 사업에 대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예타 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과 보완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들과 달리 중앙예산기관(기획재정부)이 직접 예타를 수행한다.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보다는 기재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재부가 각 부처의 모든 세부사업에 대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시적 건전성 관리 기능 등이 취약해질 수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예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탑다운’ 방식의 예산 편성 강화를 제시했다.
탑다운 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이 지출총액과 분야·부처별 지출한도(Ceiling)를 설정하면 설정된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다.
각 부처별로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예타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 확대도 강조했다.
개편방안에 따라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이 확대되면서 정무적 판단이 예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예타 과정 및 결과의 공개 확대를 통해 예타 결정의 정당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