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도 인권위 지역사무소 설치해야”

전북인권위, 설치 촉구안 심의·의결

전북도인권위원회(위원장 신양균 전북대학교 교수)는 23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19년 전라북도인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북도인권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부산·광주·대구·대전·강원 등 전국 5개 지역에 설치·운영 중에 있다”면서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어 타 지역사무소에 비해 최다 행정단위, 최대 관할면적으로 국가차원의 인권서비스를 제대로 받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사무소가 광주에 위치해 방문 시 왕복 3시간 정도가 소요되어 실질적인 민원제기 당사자인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인권위는 “전북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구제의 책무 등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인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북인권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양균 위원장은 “2017년부터 전북도 인권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지역인권사무소가 병행 운영될 때 도민의 인권보호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정치권에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