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6일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으로 A씨(67)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께 익산시 황등면 B씨(64)의 집에서 채무 변제를 놓고 말다툼하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직후 119에 “어떤 남자가 가슴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며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진술을 번복하다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갚지 못하겠다고 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