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 핀잔에 흉기로 위협한 30대 입건

익산경찰서는 27일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2시 30분께 익산 금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가족들과 술을 마시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던 중 갑자기 크게 고함을 질렀다.

이에 다른 층 주민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홧김에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