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정기 감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과 감사제도 개선 등 물리적·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희수 전북도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교육청이 비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현 감사 체계에 대해 성찰하는 한편,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인력, 예산 등을 점검하고 더 치밀한 감사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학기관에 대한 정책 수립과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사학 전담팀’ 신설 목소리도 나오지만, 오히려 사학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성이 요구된다.
근본적으로는 사학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학 비리의 주된 원인인 사유재산화·족벌 체제 경영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
세부적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공립학교 교사 채용과 동일하게 진행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채용에서부터 교원을 제대로 뽑아 ‘제 식구 감싸기식’을 근절해야 한다는 게 일부 현장의 목소리다. 공사립학교 또는 사립학교간 교원을 파견 교류하자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임원 역시 자격을 강화하거나 개방이사 비율을 늘려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청 감사 외에 다각적인 감독 강화도 요구된다. 자문기구인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해 학사운영 및 회계 집행의 감독 권한을 높이거나 교육청의 학교법인 경영평가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사학담당자회의팀의 최진옥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사학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결국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다”면서 “학교와 학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학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선다.
조경희 전북 사립중·고등학교장회장은 “일부 사학은 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개인의 일탈로 전체 사학이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되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당국의 학생 수업비와 교사 인건비 지급은 사학의 자율성을 일부 가져가면서 이뤄진 것이지, 사학이 재정은 국가 도움을 받고 운영은 내 맘대로 하려한다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학의 자율성이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법인이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교육 기부의 뜻이 없어질 경우에는 학교를 국가에 매각하게 하는 등의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