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어려운 현실과 예술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해 예술인의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시범 운영이 오는 6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대구, 강원, 서울, 제주, 전북지역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은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오는 6월 5일 오후 2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 1층 중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수입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담보 여력이 낮아 일반금융권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소액 대출, 주거 관련 융자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생활안정자금(최대 500만원), 전·월세 주택 및 창작공간 자금(최대 4000만원), 예술작품 담보(최대 1000만원)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다 많은 지역예술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활동증명 현장안내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로 전화하거나 현장접수하면 된다. 전북지역 설명회와 관련한 문의는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063-230-7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