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행정소송 남발에 따른 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소송에 이르기 전 ‘사전 구제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구제제도를 통해 민원 불만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익산시는 복잡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원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민원 불만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심사관제, 민원후견인제 등의 사전 구제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실시하던 1기업 1담당관을 더욱 확대해 기업 옴부즈만제도도 강화해 운영한다.
아울러 민원처리에 대한 사후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고충처리제도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앞서 익산시는 최근 3년간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24%에 달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년간 소송비용만 7억5000만원 넘게 지출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대부분은 원칙과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이 아닌 민원위주의 행정처분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겠다”며 “사전·사후 민원 관리를 통해 민원불만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행정소송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