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30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군(15)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29일 익산 영등동의 한 독서실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B씨(26·여)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화장실 칸막이 문 아래에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A군을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으며 조만간 A군을 부모와 동행시켜 범행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