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전관예우 금지법 발의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수임제한

유성엽 의원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5급 이상 공직출신의 세무사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5급 이상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세무사가 1년 간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임을 제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의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서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세무사법은 5급 공직자 출신 세무사의 수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 세무사가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 속할 경우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이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공정사회에 이바지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