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5급 이상 공직출신의 세무사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5급 이상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세무사가 1년 간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임을 제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의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서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세무사법은 5급 공직자 출신 세무사의 수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 세무사가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 속할 경우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이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공정사회에 이바지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