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흡연 금지하고, 금연구역 늘려야”

국회입법조사처, 금연구역 지정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
금연구역 확대 필요성 언급, 공연 소극장 등 작은 규모라도 흡연 금지를

금연구역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행 중 흡연’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30일 발간한 ‘금연구역 지정 현황 및 향후 과제’(조숙희 입법조사관) 보고서는 ‘보행 중 흡연’을 막을 대책으로 임의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보행 중 흡연금지’(No smoking while walking)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지난 2013년 ‘모든 보행자를 위한 육교’ 등을 흡연금지 장소로 추가했다. 공공도로에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한 것이다. 일본도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길거리 금연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숙희 입법조사관은 “보행 중 흡연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을 집행할 때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일본 조례처럼 처벌 규정 없이 임의규정을 만들고 홍보 활동을 통해 흡연자들의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연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담겼다. 우리나라는 현재 교육시설과 보건시설을 제외한 공공장소에서 실내흡연실 설치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실내흡연실은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다.

조 조사관은 “사업장이나 공연 소극장 등의 공공장소의 경우, 작은 규모라도 흡연이 금지되도록 해야 한다”며 “실내흡연실을 허용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법령에서 흡연실 설치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행정지도와 처분을 강화해 금연구역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