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법적 자문이 이뤄진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금융타운 사업자로 전북개발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를 놓고 검토 중이다.
1안은 지역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을 맡아 지역 내 업체 및 자재 등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안이다.
2안은 공매 전문기관인 자산관리공사가 사업자로 나서 건물을 짓고 여기에 입주할 금융기업들을 모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행정안전부 및 법률가 자문 등을 거쳐 공유재산법이 가진 해석 범주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금융타운 부지는 도유지로 공유재산에 해당하지만 이곳에 금융타운이 건설되고, 민간 금융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이 건물을 행정목적용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일반목적용으로 봐야 할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북도는 민간 입주기업들이 임대료를 내고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목적용으로 볼 수 있지만 금융타운 자체가 행정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물인만큼 행정목적용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는 법리검토를 통해 법적·행정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한 후 사업자 선정을 통해 본격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금융타운 조성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절차 추진은 속도감이 필요한 문제”라며“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에 맞춰 가장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