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전후로 정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험물 교육일지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이 2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대한항공 등 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교육일지 허위 작성과 정비규정 미준수 등 2건이 적발된 이스타항공은 해당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총 20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 허위로 작성한 위험물 법정교육 이행 실적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당시 관계자 3명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원씩을 물렸다.
또 2017년 10월과 지난해 1월 비행 전후 주기에 기체 점검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