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추경예산을 확보, 약 700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이며 사업비 11억 25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공고일 이전 완주군에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차량중량별로 165만원에서 3000만원이다. 단, 저소득층은 지원율에 10%를 상한액 범위에서 추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