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4일 타워크레인의 제작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했으며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타워크레인의 규모나 양중 무게 등에 대한 제작 기준이 없고 타워크레인의 규모와 상관없이 유인·무인의 기능을 손쉽게 적용해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나 허위연식을 기재한 제원표 위조 등 위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타워크레인은 불법개조나 제원표 위조 외에도 중국산 짝퉁 생산 및 수입, 저질·저가 장비 도입 등 직면한 문제점이 너무 많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얼마나 제대로 만드느냐’는 제작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